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9일 광주지방법원은 장 지법원장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사표 제출에 앞서 주변 지인에게 사퇴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형사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으며, 이를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