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왕기춘은 용인시의 모 나이트 클럽에서 H씨를(당시 나이 22세, 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자신의 지인 4명과 나이트클럽의 한 룸에서 H씨와 친구 A와 합류해 술 마시던 중 A씨를 왕기춘이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갈려고 하자 H씨가 이를 저지했고 왕기춘은 A씨와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까지 쫒아와 욕을 하자 시비끝에 뺨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왕기춘은 "A씨의 친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이 취해 원래 있던 자리로 데려다 주려했는데 H씨가 이를 만류하며 욕설을 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왕기춘은 8일동안 영창징계를 받아 교육시간 미달로 훈현소에서 퇴영 조치 되어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