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기소

2013-12-02 10: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정모씨(62)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서울 도심의 대형 상가오피스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18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미분양 사무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5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자들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금을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