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의사, "검찰 조사 진술 모두 거짓"

2013-10-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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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결심공판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여배우 3인에게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 기록부를 불법으로 파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안모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안모씨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진행된 프로포폴 결심 공판에서 "당초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안모씨는 "이승연의 매니저로부터 부탁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파기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이승연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승연과 박미선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4번 가량 진술을 번복한 이유로 "사건 당일의 일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조사 당시에는 많이 당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안모씨는 검찰 조사 당시 이승연이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다고 말한 것과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가 프로포폴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 등 애초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인정 강요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 처럼 보여야 했다. 
 
 
안모씨는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뿐인데 많은 연예인들이 조사를 받게 됐다. 사실과 다른 진술 때문에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48회), 장미인애(8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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