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위한 제3기관 선정

2013-10-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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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 Lloyd社 선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내 원전 분야 품질서류(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등) 재검증 업무를 수행할 제3기관으로 영국의 Lloyd’s Register(이하 Lloyd)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6월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중 원전의 철저한 안전을 위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한번 더 검증하겠다는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제3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원전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는 총 3개의 해외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합계 최고 점수를 획득한 Lloyd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Lloyd사는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으로 특히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을 보유, 전세계 1100여개 업체에 인증·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전검사 전문 기관이다.

Lloyd사는 한국지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원전 분야 시험·검증·검사 전문인력을 확보해 제3기관 전담팀을 구성하고, 참여인력 전원(총 34명)은 향후 2년간 국내 상주하면서 제3기관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도 업무 수행 준비 과정(사무실, 인력배치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앞으로 2년간 국내원전 품질서류 재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2년후 원전업계 품질관리능력 향상여부 등을 고려해 제3기관 재검증 지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기관이 위조 서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의뢰, 원안위 통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제3기관 검증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원전분야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적 보완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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