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소화기 보급

2013-10-01 12: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계양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일부터 9일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 및 공동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9월 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완료된 화재위험도가 높은 노인 및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계양소방서 담당자는 “최근 3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났음을 감지기를 통해 조기에 인식하고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을 보급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