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거래 ‘성행’…막을 방법 없나

2013-07-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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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기점, 야생동물 밀거래 기승<br/>-단속 사각지대서 보양식 고가 판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초 뱀탕골로 유명한 경기 양평 용문산 A건강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구렁이를 비롯한 까치살무사, 유혈목 등 수백마리의 뱀을 밀거래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 지난 2월에는 영천시 거주자인 박모(70)씨가 집 야외 냉동고에서 불법 포획한 노루 1마리와 고라니 7마리 등을 보관해 오다 관계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박씨 공구함에는 불법엽구인 창애 7점과 올무 10점, 포획용 틀 1점 등 18점이 발견됐다.

16일 환경부 등 지역 환경청에 따르면 여름철(복날)을 기점으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멸종위기종 밀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야생동물 밀거래는 아시아 시장에서 마약거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시장다. 우리나라도 노루와 고라니, 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등 보양식이라는 이름하에 밀렵·밀거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자 14명을 적발한 바 있다. 대구환경청도 최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해 16회 불법엽구 386점 등을 수거하고 밀렵행위 5건을 적발, 관련자 8명을 고발했다.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은 해마다 감소추세이나 불법 포획 등 잡아들인 개체수로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멸종위기종은 씨가 말라 불법 포획자들 세계에는 ‘신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고가다.

특히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사육 곰도 그 중 하나다. 사육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가공품 재료 사용 시 10년 이상 곰에 한해 도축이 가능하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식용 판매가 가능하나 판매가 금지된 간, 발바닥 등 부산물이 버젓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은 인근 식당과 건강원 등에 고가의 보양식으로 팔리는 건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를 사전 압수하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닌 단속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곳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는 단속을 피해 은밀히 이뤄지는 등 단속 사각지대가 분명히 잔존한다”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으로 잡는자·거래자·구매자 등 모두 쌍벌죄 성격의 처벌 등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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