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내용을 예비창업자 및 소비자에게 속여온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 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정명라인(본스치킨), 리얼컴퍼니(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거창(굽는치킨), 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한국일오삼농산·농협목우촌 등 12곳은 치킨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해 왔다. 주로 '순수마진 30%',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율 높음', '순수이익은 매출 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정보였다.
이들은 폐업한 치킨 가맹점을 일정한 수익이 나는 곳처럼 속여 왔다. 또 '본스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갈현점…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하는 등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치킨 가맹점이 창업 성공 가맹점인 것처럼 거짓을 꾸몄다.
아울러 일부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만 가맹비를 면제해주고도 누구나 가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특히 압구정에프앤에스의 경우는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함께 한 감동적인 성공 창업스토리'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치킨 가맹점 수에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부풀렸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하고 14개 가맹본부 중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한 등 파급효과가 낮은 정명라인(본스치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며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