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대출 융자지원 상품 일원화한다

2013-07-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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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에 금융자산 기준도 포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내년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융자지원 상품이 하나로 통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재산기준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합산해 계산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향후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으로 통합 운영된다.

그동안 서민계층을 위한 주택정책금융 지원체계는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서로 별도로 관리했다.

통합된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은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가 동시에 시중은행을 통해 제공하고 대출조건은 시장상황과 금리를 고려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 융자지원상품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와 차이로 인한 주택금융공사 손실은 국민주택금리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동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우대형 보금자리론 손실액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이 컸다.

주택자금을 빌리려는 서민 입장에서는 지원기관마다 달라 복잡했던 금리우대 대출상품이 단순화되고 취급 금융기관이 기존 보금자리론 취급기관(20개 은행)에 맞춰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현재 융자지원 상품별로 대출한도와 금리와 등이 다른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통합할 방침”이라며 “통합상품 금리는 차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만기가 같으면 금리 수준이 같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재산기준에 현행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등 기타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공급과 주택바우처사업(도입 예정) 등에 일원화된 표준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임대·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등에 대한 우선·특별공급이 과다한 점을 문제 삼고 공급물량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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