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북방향 일조권이란 건축물 높이가 8m를 초과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고 상업지역이나 다름없는 준주거지역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배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제처는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조권은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거지역외에준주거지역 등에 적용하면 주거환경보호가 필요없는 지역까지 일조권 기준을 과다 적용하게 되고 준주거지내 다른 상업시설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공동주택만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조치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