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이메일 명세서와 관련해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약 200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해커 또는 사기범은 고객에게 ‘3월 카드 거래내역’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고객이 파일을 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이 파일을 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PC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개인이미지 등을 이메일에 표시해 피싱메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악성코드 제거 보안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하고 대고객 유의사항 홈페이지 개시, 이메일 발송 등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상이한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절대로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