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냈다.
지원대상은 통일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사업 심사를 통해 단체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통일부는 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로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활동지원 사업 신청서 등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