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등 자금 지원과 산업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다만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국내복귀 기업은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U턴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완전 청산·양도 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U턴기업은 국외 사업장을 축소, 양도 또는 청산해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의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인 사람에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 축소해 65세 이전에 고용된 사람은 65세 이후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줘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올 대선에서는 선상 부재자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재외선거가 확대 실시된다”며 “부재자 투표, 재외투표소 설치 등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깨끗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