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영양성분 확인 가능

2012-10-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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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자율영양 표시 170곳으로 확대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영양성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도로공사 관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 자율영양 표시를 17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영양 표시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시작돼, 2010년 40곳·2011년 129곳으로 점차 확대 시행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영양 표시는 휴게소 내 판매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한다.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의 함량 및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기준치 비율 등과 같은 각종 영양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영화관 휴게음식점의 자율 영양표시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백원 영양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 개발·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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