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012년 7월 현재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5만곳(298만면) 중 67.8%인 17만곳(184만면)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된 건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물건 등을 쌓아둬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1만8071건(63%)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만157건(37%)이다.
사례별로 구분하면 △점포 앞 상품 적치 △나무·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가건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 △방을 만들어 주거 △통유리 설치해 카페 영업 △개집 등을 놓고 동물 사용 등이다.
시는 적발된 2만8228건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 3369건과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4702건을 제외한 1만9762건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300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95건은 고발 조치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서울시내 주차장 359만여면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33만면(92.5%)로 15만면인 노상 주차장(4.2%)과 11만면인 노외 주차장(3.3%)보다 비중이 크다. 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대적 부설 주차장 단속에 나선 이유다.
서울시 윤중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은 물론 기존 주차장 관리 또한 철저히 할 것"이라며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는 주민협조가 필수다. '주차난없는 서울만들기'에 적극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 주차장 기능 미유지 사례, 서울시 제공] |
[자료 =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례, 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