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분유·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박선희 식약청 식품기준과장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