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시 정부는 곧 ‘식품안전표준처’라는 부서를 신설해 ‘인스턴트 식품 미생물 허용한도’를 비롯한 식품안전 표준화와 관리규범 제정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식품안전 국가 표준이 제정되면 앞으로 가공 음식, 냉장 음식, 뜨거운 음식, 즉석 음식 등 부문별로 병원균 등 미생물의 최대 허용 함량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식당에서 손님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신체에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식품 안전기준 준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이 ‘독만 없으면 된다’였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따지는 규범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