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정부 부처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때 해당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150만원으로 내려 지급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부처가 시행하는 출산축하금을 국방부에서 축소해 지급하는 것은 국방을 위해 일하는 여군 및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여군을 확대하기 위해 모성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국방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1인당 평균 지급액도 44만7천원으로 42개 정부기관 평균(58만2000원)의 7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생명ㆍ상해ㆍ의료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된 단체보험을 말하며 모든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방위사업청(71만원), 행안부(69만8000원), 국세청(68만7000원), 감사원(67만1000원), 문화재청(67만6000원), 국민권익위원회(66만7000원) 순으로 높았다.
국방부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낮은 정부부처는 외교통상부(41만4000원)가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