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증권사 해외자산 80%, 조세피난처 법인이 보유

2012-10-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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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현재 10대 증권사들의 해외 자산 중 80% 이상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 해외자산의 17%가량도 조세피난처 법인에 집중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10대 증권사와 4대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법인의 자산총액은 30조2천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세청이 관리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의 자산 총액은 6조2천913억원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특히, 증권사의 조세피난처 법인 자산 비중이 높다.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을 포함한 국내 10대 증권사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법인의 자산은 1조2천765억원으로 전체 해외자산(1조5천675억원)의 81.4%를 차지했다.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해외 법인 자산의 100%가 조세피난처 법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어 대우증권(93.0%), 삼성증권(86.32%), 우리투자증권(83.9%), 현대증권(81.3%) 순으로 조세피난처 법인 자산의 비중이 높았다.

4대 금융지주회사를 보면, 작년 해외자산 28조7천204억원 가운데 5조148억원(17.5%)이 조세피난처 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KB금융지주의 경우, 해외 자산의 97.9%에 달하는 2조5182억원이 조세피난처 법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하나금융지주(17.4%), 우리금융지주(7.6%), 신한금융지주(4.6%)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증권사와 4대 지주를 합쳐 금융권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수는 모두 55개에 달했다.

홍콩(20개)은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국 금융기관들의 현지법인이 가장 많은 곳이다. 영국(10개), 싱가포르(9개), 케이만군도(6개)도 상위를 차지했다.

관세청과 학계는 영국을 지주회사 또는 특정사업활동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특수사업활동 특혜국’으로, 홍콩을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 ‘외국소득 면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들의 사업소득에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주는 ‘저세율 국’이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은 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했고 현재는 학계에서 ‘외국소득 면세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역시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케이만군도는 OECD의 ‘스터디 그룹(study group)’에 지정됐다가 현재는 학계에서 ‘완전 무(無) 세금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곳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가 전혀 없어 ‘세금 천국(Tax Paradise)’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지정됐거나 학계 분류 기준에 의해 조세회피 또는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를 불법외환거래 우범지역으로 판단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조세피난처에는 영국,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군도를 비롯해 모두 62개 국가 또는 지역이 포함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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