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보수단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학내에 설치해 논란을 빚은 서울대 학생 박모(22.여)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단체 대표 홍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씨와 남학생 2명은 전날 교내 학생회관 1층 식당 앞에 김 위원장 분향소를 설치했으나 학교 당국이 10여분 만에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어떤 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는지 확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원래 검토하던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