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