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내달 3일부터 4세대(4G) 롱텀에볼류션(LTE)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이 26일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를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와 행정4부는 이날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 법원, 막판에 KT 손 들어 줘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4부는 “갑작스런 서비스 폐지로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일부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2G망 폐지에 따른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T는 " 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KT는 미처 3세대(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또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등의 다양한 가입자 보호 조치도 내 놓았다.
◆ KT 가세로 LTE 본격적인 3파전 돌입
KT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확정 발표했다.
경쟁사들이 LTE 서비스를 상용화한지 6개월만에 드디어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에게서 2G망 철거 지연은 KT에게 '패닉' 그 자체였다.
경쟁사들이 LTE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전국망 구축에 올인하는 동안 KT는 LTE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해서다.
SK텔레콤의 LTE 가입자는 지난 13일 50만명을 돌파했고, LG유플러스 역시 26일 오전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또 SK텔레콤은 내년 1월 28개시, 4월 전국망 구축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LG유플러스는 연내 전국 84개 도시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는 군·읍·면 단위까지 확대해 LTE 전국망을 최단기간 내에 완성할 계획이다.
KT는 후발 주자인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요금제와 단말기 라인업 등을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