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이행상품판매대금(외상 판매대금)과 이행지급(수수료 등 각종 대금 지급) 관련 보증보험이다.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 계약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 요율의 2~2.35배를 추가 납입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대신 추가보험료 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연대보증계약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7월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