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6일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ㆍ정비ㆍ상담을 지원하고 실무 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자치법규 입안ㆍ해석을 지원하는 전담자문관제도도 실시한다.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을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하고, 헌법ㆍ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적법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8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전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킬 특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한 정부 법안 1663건 중 523건인 31.4%가 국회 계류 중이며 계류 기간도 평균 371일에 이른다.
법제처는 "친서민ㆍ친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 법안을 선정,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소관부처 간에 국회 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법제 60년사, 국가법령정보데이터베이스(DB)ㆍ생활법령DB 등 무형의 사회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의 법제 수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