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변기에 아기버린 20대女 검거

2011-1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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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아기를 낳아 숨지게 한 후 지하철역 화장실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살해 등)로 A모(25.여)씨가 검거됐다.

2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서울 광진구의 고시원 방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후 아기의 얼굴을 수건과 티셔츠로 덮어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이틀 뒤인 24일 시신을 인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여자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임신한 뒤 병원에서 한차례도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출산 뒤에도 며칠간 식사를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A씨가 안정되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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