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 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0.5~2%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신한은행은 원금의 50%까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불균등분할상환 제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균등분할상환이나 만기 일시상환이 원칙이었다. 분할상환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 단위로 0.1%포인트씩, 최대 1.9%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