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거나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26일 오후 5시 서울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서울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해 남녘 동포들도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함이 마땅하다”며 “남한 정부가 민간인의 조문 방북을 불허함에 따라 대한문 앞에 범국민 조문(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경찰에 24일 집회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 두 단체 간 충돌이 예상되고 신고 장소가 주요도로에 해당된다”며 25일 집회 불허통보를 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측은 불허 통보에도 설치를 강행하기로 해 경찰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불허 통보를 했고 설치를 강행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방침”이라며 “참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실제 분향소 설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