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을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 등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을 파악, 다음 해에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 약가가 일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 제도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돼 제도 적용을 중단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