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수입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견본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전달하고 혐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비교시험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가 금지돼 기업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에 장애가 된다. 표시광고 규정은 세포·유전자 등 특정 단어를 문맥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해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되 사용금지표현 외에는 모든 표현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으로 규제와 단속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규모는 작년기준 6조원(GDP 비중 0.4~0.6%)이다. 제조사는 773개, 생산품목은 8만6천개에 달한다. 그러나 상위 2개사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다.
화장품 수출은 작년 7억6천만달러로 10년새 6배 이상 성장했지만 수입도 10억달러로 두 배 늘어 무역적자(2억4천만달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