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22일 금은방 주인 집을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 전원도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가 넘는 고령에 2000년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넉 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이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성에도 처음 보는 이와 범행할 개연성이 적다”며 “공범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조씨는 민모(47)씨 등 2명과 함께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