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파트너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임원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기 직전 몰래 주식을 처분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판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조 회장은 동양건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정했다.
채권단이 헌인마을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상환과 추가대출을 요구하자 조 회장은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 올해 4월 초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이 정보가 4월13일 공개되기 전 자신이 차명계좌로 보유했던 지분 3만8384를 처분했다.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동양건설 임원 A씨도 조 회장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