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의견 조사는 지난달 8일 공포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와 경기도 주민의견조사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내년 2월8일까지 우편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뒤 같은달 15일 조사결과에 대한 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시에서 주민의견 조사 용지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송달하면, 이를 수령한 소유주들은 찬반 의견을 표시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시로 회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각 구역별로 집계하며, 개표 결과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구역은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뉴타운사업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와 용적률 관련 경기도 지침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