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차등보험료율 적용 위해선 심층적 평가 필요”

2011-1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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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 공청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금융회사의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이고 심층적인 점검과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시한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실장은 “차등보험요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나 경영안정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를 통해 부보기관의 건전경영과 보험기구의 재무안정성을 제고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전제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차등평가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경우 단순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 등이 포함된 위기대응능력,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건전선 관리능력, 총자산순이익률 등의 손실회복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전반을 볼 때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특징에 맞는 통태적, 시스템적, 대내외 금융규제적 측면을 분류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통태적 측면에서 연체비율 증가율 등을, 시스템적 측면에서 자기자본 대비 특정자산의 집중도를, 대내외 금융규제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여신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강식 예보 부장은 ‘차등보험요율제도 시행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안으로 3등급 절대평가를 제안했다.

이는 업권별 회사수 및 등급 상향이동 유인 설계 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은 10%할인,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3등급은 10% 할증해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부장은 대신 종금회사, 500만원 정도의 일정금액 이하 표준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정성평가를 면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료 입수는 금융감독원과 정보공유중인 업무보고서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자료는 예금자보호법 제41조1호에 따라 규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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