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에 따르면 패터슨은 범행 당일 오후 10시께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조씨를 흉기로 목과 가슴 등 총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 모두 피로 뒤덮인 상태였고, 범행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의 친구가 당시 패터슨이 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 기존 증거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씨의 목 동맥이 절단돼 피가 분출됐고 범행 수법 상 조씨와 범인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춰 범인은 반드시 상당한 양의 혈액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활용한 혈흔형태분석은 당시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미 법무부에 보내 패터슨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진범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