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생후 50일 된 딸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생후 50일 된 딸이 밤낮이 바뀌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남편 B(26)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욕실에 앉아서 딸을 목욕시키던 중 떨어뜨렸다.
다음날 새벽 자신이 잠든 사이 아내의 폭행으로 딸이 숨진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목욕시키기 위해 비누칠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됐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 나이에 출산해 힘들었는데 아기가 밤만 되면 울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