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119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2011-12-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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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오병민)가 술을 마시고 불이 났다며 허위 신고한 김모(59)씨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6일 저녁 11시 28분께 음주상태에서 안산 소재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해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당시 소방서는 김씨의 허위신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 소방관 10명과 소방차 3대 구급차 1대를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다.

실제 이러한 오인 출동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게 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소방기본법에는 이 같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산소방서 노성환 소방장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이니만큼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말미암은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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