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실형이 확정되어, 정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정치생명 위기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