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은 이를 대가성이 아닌, 개인간 거래로 보고 있어 사건의 배후에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김씨가 디도스 공격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1000만원을 공씨에게 송금했고, 범행 후 11월 11일에는 강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 돈으로 소속 직원 7명에게 봉급을 지급했고 공씨는 가게자금으로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달 11일 구속된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했으며 다음날 12일 강씨의 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씨는 지난 11월17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김씨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오고간 돈은 디도스 공격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도 이 자금거래가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김씨의 경우 발각되기 쉬운 급여통장을 통해 거래했고 여타 관련자들도 모두 실명계좌를 쓰는 등 범죄자금의 이동경로로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결과 중간발표 전에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범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이첩한 조서 등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