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10만명이 넘는 남한의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억류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들을 즉각 가족 품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쟁포로는 물론 북한이 강제 납북한 민간인에 대한 송환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외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미 하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초당적 법안의 경우 통상적인 심의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규칙적용정지’(Suspension of the Rule)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결의안에 적용한 것이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을 했으며, 랭글 의원은 직접 찬성토론을 했다.
이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나머지 발의자로는 공화당 20명, 민주당 37명 등 모두 57명의 하원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그동안 이 결의안을 추진해 온 납북자가족회의(회장 이미일)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내 관계자들은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제안 설명 도중 이 회장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미 하원 앞에서 결의안의 의미와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또 랭글 의원도 결의안 통과 뒤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 통과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