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헤지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영업권을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9월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업자로 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내 금융투자업 영업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로 한정돼 있다.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없더라도 단시일 내에 많은 외국계 운용사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실장 의견이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행정편의나 세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고, 헤지펀드 투자자 층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초기 수요자는 소수의 국내 개인 고액자산가가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기관투자자는 투자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직접투자(최소 5억원)가 가능한 고액자산가 중에서도 극도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소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