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7 대책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2년간 유예됐고 입찰 제한도 당분간 보류됐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13일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일제히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공시한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남광토건,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벽산건설, 삼부토건, 삼성물산, 삼호, 삼환기업, 삼환까뮤, 진흥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한일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화성산업, GS건설 등 22개다.
이 업체들을 비롯한 90여개의 건설사들은 지난달 말 조달청으로부터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부정당 업체로 지정, 길게는 9개월까지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서울행정법원은 30여개 건설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당초 이들 업체의 입찰제한은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조달청의 결정으로 이달초 관급기관과의 거래중단을 알렸던 건설사들의 공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공공공사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던 한신공영의 경우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43.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가장 적은 두산건설도 7.9%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찰 제한이 13일 실시됐다면 타격은 불을 보듯 뻔했으며, 이번 효력정지로 당분간 숨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수주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통상 소송기간이 짧아도 1년임을 감안하면 입찰제한 취소사건에 대한 판결 때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전했다.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시행 2년 유예도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입찰 제한의 사유가 됐던 허위서류 제출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과 논란으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져 향후 선진 발주체계 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난 10월 출범한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과에서 발주제도 선진화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내년에는 대략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보완책을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