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과 함께 2009년부터 2~3년간 4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제일저축은행 문제를 청와대 쪽과 상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합수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김씨에게 일부 경제부처 관료와 금융감독원 간부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며 밤늦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된 뒤 실제로 정관계와 금융당국에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