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하게 되는 토지특성 조사대상은 부평구 전체 토지 4만6천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23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개별토지의 공적 장부 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개별 토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에도 사용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만큼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적으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