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야의 이용상황이나 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온 점, 토지ㆍ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 절차를 통해 1917년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달용의 후손은 2009년 경기도 남양주시 44만㎡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고종의 종형제인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아버지 사망 후 작위를 다시 물려받아 이들은 친일 인사로 분류돼 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박희양(1876∼1932)의 후손들이 2009년 국가 귀속처분이 내려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천100㎡의 토지에 대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지난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