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송실무교육 실시

2011-12-14 09: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오는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도 및 도내 시군 소송업무관련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송담당 공무원의 소송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송관련 근거법규, 단계별 소송수행 절차 및 유형별 서면작성 사례 등 소송실무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 강사는 직접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 소속 법무관과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로 구성돼 있어 일선 소송수행 공무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이 늘고 있고, 소송 결과가 국가 재정과 정책방향, 행정청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론과 실제를 충분히 다루는 이번 교육이 국가와 행정청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