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선주협회 등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4곳 선정

2011-12-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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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준법의식 우수한 어촌마을 지원방안 마련키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불법어업 없는 우수어촌계(단체) 4개소를 선정, 오는 15일 시상키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마을은 전국 시도별로 최근 1년간 불법어업이 없고 자원회복 노력에 앞장서는 등 어업질서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어촌계나 단체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과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08년이후 4회째로 금년에 선정된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단체)중 최우수로 선정된 제주시 어선주협회는 불법어업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수산자원보호자율감시선을 운영, 불법어업 퇴치와 자체휴어기 설정 등을 통해 불법어업 예방활동에 기여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추방과 자원회복을 위하여 어촌사회 모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확고한 준법정신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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