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최근 제출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 내용은 유치장 관리를 일선서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것과 경찰간부 후보생과 일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경찰대학으로 옮기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는 수사에 포함되는데 개정안은 행정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셈이 돼 검사와 사법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일뿐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해왔다.
수사과에서 수사와 유치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데리고 나와 조사하면서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유치인 관리를 수사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근거도 들어왔다.
법무부는 또 개정령 중 경찰간부 후보생과 일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경찰대학으로 이관한다는 경찰의 계획에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4년 학사과정을 통해 경찰 간부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 설립 취지에 반하고 상위법률인 경찰대학설치법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대학설치법에 일반 경찰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