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적 근거에 따라 해사안전 개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선원 등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0.05% 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또한 해사안전관리 영역은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돼 이 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 및 그 인근 수역에서의 선박안전항행을 위한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설정 근거, 항행장애물 발생시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을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는 물론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까지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의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도 도입·시행된다.
이밖에도 안전관리자의 수를 관리선박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