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을 비롯해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특사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서는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던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7조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특사 시기로는 내년 1월20일을 전후한 설 직전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작년 8·15 특사 이후에는 사면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1월 사면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 들어 6번째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사면 시기와 대상자 등에 관해서는 사면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