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 제출에 따라 판사가 전체나 일부 서류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 등에서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무슨 혐의를 받는지 알지 못한다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대상이 이메일 등 전기통신 문서일 때 영장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